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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과실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범의 개념 고의 없이 발생한 결과에 주의태만이라는 실수가 있었다. 근데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되는것. 과실죄 처벌규정1. 일반과실: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등방류죄, 과실치사상죄, 과실일수죄 등...2. 중과실범: 일반과실 범죄에 중이 붙는데 중과실일수죄는 없고 중과실장물죄가 있다.3. 업무상과실죄: 중과실범죄에 중 대신 업무상이 붙는다.참고) 일수죄는 과실일수죄라는 기본적 구성요건만 있고, 중과실 업무상은 없다. 장물죄는 과실장물죄가 없다. 중과실, 업무상 과실장물죄 자체가 기본적 구성요건살인죄는 "살해한 자"이지만, ..
구성요건적 고의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여기서 예외는 과실범이다. 고의의 개관사건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의다.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제13조)지만, 실수가 인정되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14조)판) 명문규정이 있거나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의 인식 대상1.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살인한 것은 현장 cctv로 촬영된 주체, 객체, 행위, 상황, 결과 등 모두 알고 했다는 의미다.- 주체, 객체, 행위(수단), 상황, 구체적 위험범의 공공의 위험 발생,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2.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