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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경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나 공소시효는 아청법과 동일⦁피의자얼굴공개 - 피의자가 청소년(19세 미만) 아닐 것⦁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 경찰관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하게 하여야.⦁피해자가 19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 하여야.⦁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 진단소견 등을 조회하여야 함⦁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제출(변경정보는 변경사유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 국외 체류 위하여 출국시 미리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입국시 14일 이내 신고)⦁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신상정보 등록원인 성범죄로 형의 선고..
경찰학개론노트/각론
2019. 2. 18.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