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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6.1 공범론(간접정범, 공동정범)
분류1. 범죄참가형태1인이 실행=단독정범, 수인이 공동실행= 공동정범행위자가 직접 실행= 직접정범, 타인을 이용하여 실행= 간접정범타인을 교사하여 실행=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 종범2. 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광의의 공범= 교사범+종범+공동정범협의의 공범= 교사범+종범3.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임의적 공범= 1인 또는 수인이 실행 가능.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필요적 공범= 1인이 실행 불가. 총칙에 대하여 우선 적용 필요적 공범집합범(같은 방향)= 서로 다른 법정형(내란죄), 모두 같은 법정형(소요죄, 합동범-합동절도, 합동강도, 합동도주)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여부1. 내부참가자 상호간(판)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대향자는 불가벌.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족하고, 공범이 책임..
형법노트/범죄론
2018. 4. 1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