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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2.3.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도주,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무고죄)
도주죄1. 주체: 법률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 불법체포한 자, 구인된 증인, 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자는 데외2. 행위: 체포·구금작용 침해시 실행착수 인정. 체포·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을 때 기수(침해) 즉시범이므로 도주 중에도 공소시효 진행(판) 도주원조죄판)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해 기수에 이른 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이지만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은닉죄1. 주체: 범인 외.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시키는 경우에도 범인은닉죄 성립자신의 은닉·도피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를 교사해 자기를 은닉케 하면 기대가능성이 안정되어 범인은닉교사죄가 성립한다(판). 이 경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어도 같다.범인도피죄- 교사범 인정판범인도피죄-..
형법노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018. 4. 13.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