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격정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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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1. 의의: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다.2. 요건1)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구류형x, 하나의 형의 일부x, 주형선고x시 몰수추징도x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o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3. 효과: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2년 후에는 면소4. 실효: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1. 조문-조건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18.1.7 시행)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o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2. 의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전과를 말소시킨다.3.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형벌의 종류1. 사형2. 징역 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7. 구류8. 과료9. 몰수 생명형= 사형형무소에서 교수한다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30년 이하로 한다. 가중처벌시 50년까지. 정역에 복무한다.금고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공무원의 자격, 선거권, 공법상 업무, 이사, 감사등 자격의 상실정지는 1년~15년이하로 한다. 징역 또는 금고가 있다면 종료 또는 면제부터 기산.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벌금은 5만원 이상. 감경시 5만원 미만으로 가능과료는 2천원~5만원 미만으로 한다.몰수의 실질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다. 몰수만 선고 가능. 가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