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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따질 때 통화->유가->문서->도화->무죄 순으로 검토한다 통화위조·변조죄1. 객체1) 통화: 국가기관 발행 강제통용력 있는것. 통용기간 경과하여 교환기간중x2) 통용과 유통: 강제통용력 필요.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 외국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통화는x(판)2. 행위1) 위조: 오인할 정도면 된다통화위조죄 부정판2) 변조: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통화변조죄 부정판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외에 행사목적 있어야함.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x 위조·변조통화 행사죄판)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여도 성립한다타죄관계판 유가증권 위조·변조죄1. 요건증권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표시되어야 하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 사원권 불문. 어음, 수표, 상품권, 리프트탑승권 등은..
형법노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18. 4. 13.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