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정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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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1. 의의: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다.2. 요건1)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구류형x, 하나의 형의 일부x, 주형선고x시 몰수추징도x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o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3. 효과: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2년 후에는 면소4. 실효: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1. 조문-조건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18.1.7 시행)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o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2. 의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전과를 말소시킨다.3.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양형단계법정형= 형법 각칙에서 각 범죄에 대해 정해놓은 형벌처단형= 법정형을 가중 감경해 실제로 처벌되는 범위선고형= 처단형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 양형기준범인의 연령, 성행(성적 행동),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 성별이나 종교는 고려x 형의 가감순서각칙->특수교사방조->누범가중->법률상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총칙상 가중감경은 2분의 1로 하지만, 누범가중만 2배이다 법률상 감경(중요한 것만)55조의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1로 한다.55조의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1로 한다.(판례는 금액으로 해석한다)가중은 상한만. 감경은 상한 하한 모두 감경 작량감경판) 작량감경의 방법도 법률상 감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