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률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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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형법정주의
개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이 때 법률은 국회 제정 협의의 법률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에 의해서만 정한다. 그 말은 죄와 형을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과, 관습으로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로 자세히 정하지 못하는것,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 범위를 정해 명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성문법의 내용을 관습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법률주의 원칙 위반1.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2. 노동조합법은 구성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반한자-> 노사가 정..
형법노트/형법 서론
2018. 4. 5.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