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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수론
범죄실현의 단계범죄결심=불벌음모예비=규정있을때만 처벌. 실행 전 단계미수=처벌규정있을때만 처벌. 실행후 완성x기수= 범죄의 기본 형태. 완성이다.종료= 기수 이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끝남. 즉시범은 기수시 종료, 계속범은 기수 후 종료이다. 미수범의 유형1)결과발생 가능, 하지만 발생x 자의성 있음= 장애미수(임의적 감경)자의성 없음= 중지미수(필요적 감면)2)결과발생 불가능, 하지만 발생x위험성 있음= 불능미수(임의적 감면)위험성 없음= 불능범(불가벌) 음모예비죄제28조[음모,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음모는 범죄 실현 목적으로 2인이상이 모의하는 것이고, 예비는 범죄 실현 목적으로 실행착수전 외부적 준비행위..
형법노트/범죄론
2018. 4. 1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