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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범
누범제35조[누범]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은 행위에 대한 반복돈 처벌이므로 전과가 필요하고 죄질의 동일성이나 상관관계는 필요하지 않다.상습범은 행위자의 반복된 범죄성향으로 전과가 필요하지 않고 죄질의 동일성, 상관관계가 필요하다 누범가중의 요건1. 전범의 요건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집행유예나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시 누범x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2. 후범의 요건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판)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x2)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의 범죄전범의 형의 집행 전·중, 형의 집..
형법노트/형벌론
2018. 4. 13.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