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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범론(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교사범제31조[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떄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범죄결의 없는 자에게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 성립요건1. 교사자의 요건1) 교사행위강도 결의 동일 강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감경된 절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가중된 특수강도교사-> 교사o강도 결의 방화 교사-> 교사o2) 수단 방법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교사행위x판례로 이해한다3) 인과관계교사 실패시 예비음모죄, 정범의 실행과 관계 인정시 기수..
형법노트/범죄론
2018. 4. 1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