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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선고유예1. 의의: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다.2. 요건1)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구류형x, 하나의 형의 일부x, 주형선고x시 몰수추징도x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o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3. 효과: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2년 후에는 면소4. 실효: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1. 조문-조건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18.1.7 시행)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o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2. 의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전과를 말소시킨다.3.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형법노트/형벌론
2018. 4. 13. 17:46